R Visa
취업 비자
| R 비자 의 종류
R-1 비자는 종교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둔 외국인이 발급받는 취업비자 입니다.
R-2 비자는 R-1 비자 발급자의 동반 가족이 발급받는 가족동반비자 입니다.
| R-1 비자
미국종교비자인 R-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부, 목사, 승려 등의 성직자여야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종파에서 종교적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훈련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직자가 아닐 경우에는 종교적 업무 종사자여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종교 의식을 행하는 종교학 교사, 종교 상담자,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종교 방송 진행자 등이 있습니다.
| R-1 비자 자격 요건
성직자나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청원서 접수 전 2년간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을 것
청원서 접수 전 2년간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종교단체와 동일한 종파에서 활동하였을 것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종교 단체가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할 것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종교 단체가 청원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음을 증명할 것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종교 단체가 급여가 불필요한 단기적인 선교 활동임을 증명할 것
| R-1 비자 유효 기간
R-1 비자는 최대 5년 간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첫 청원시에는 최대 30개월 간 체류 가능합니다. 그 후 만료되기 전 연장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미국 외 국가로 출국하여 1년 이상 체류한 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R-2 비자
R-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학교 입학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