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Visa
취업 비자
| H 비자 의 종류
H-1B 비자는 특수 전문 분야의 직업들에 한해서 3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비자입니다.
H-2A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H-3 비자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연수를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H-4 비자는 H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을 위한 비자입니다.
| H-1B 비자
한번 허가가 날 경우 3년 이후에 3년 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6년 동안 미국에서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6년 동안의 기간에는 이직이 가능하며, 5년 이상 일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민에 있어 좋은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할 경우 미국에서의 쳬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 H-2A 비자
H-2A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H-2A 비이민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H-2B 비자
H-2B 비자는 발급 시 1년 간 미국에 거주 할 수 있으며, 연장 가능의 여부는 신청인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기적이고 간헐적이며 일정시간만 필요하며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취득 가능합니다.
| H-3 비자
H-3 비자는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작업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 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H-4 비자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H 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에 있어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적정 수준의 임금수준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전공과목과 직무내용이 연계된 직무여야 합니다.
- 비자 신청 후 승인까지의 기간은 약 2-4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