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Based Immigrant Visa
가족초청 이민비자
ㅣ가족초청 이민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이민청원서의 순서에 따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ㅣ이민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ㅣ이민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구 분 | 세 부 사 항 |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의 직계 |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의붓부모의 자녀(미혼, 21세 이하), 부모(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외 출생자녀 (미 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없음 (즉시 수속 가능) |
1순위 시민권자의 자녀 | 시민권자의 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
2순위 A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
2순위 B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2순위 A보다 오래 걸림) |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
*시민권자의 약혼자 |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ㅣ시민권자의 가족초청 - 직계가족 (IR, Immediate Relative)
미국 시민 21세 미만의 배우자, 미망인 및 미혼자 자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부모.
매년 이 카테고리에서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의 수에 대한 수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은 USCIS가 일단 청원서를 승인하면, 그들의 추천 날짜가 최신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ㅣ영주권자의 가족초청
(*미국 영주권자의 부모, 형제, 자매, 결혼한 자녀들은 가족초청이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ㅣ가족관계 기반의 영주권 부적격 판정 사유
- 자녀가 16번째 생일이 지난 뒤 입양 됐을 경우, 합법적 양주권을 지니지 않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살았을 경우
- 만일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을 경우
- 자녀가 18번째 생일이 지난 후 자녀와의 관계가 생겼을 경우
- 결혼이 이어지지 않고 결혼식 때 자리에 없었을 경우
-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흘렀을 경우
- 사전 결혼을(이민자 자격을 얻게된 계기) 통해 영주권을 얻은것이 미국 이민법에 어긋나려 한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 사전 결혼이 이전 배우자의 죽음으로 파기되었을 경우
- 배우자가 결혼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거주
- 배우자의 이민을 목적으로한 결혼이 아닌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
ㅣ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그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혼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미국 시민과의 사기 결혼, 즉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은 불법입니다. 그 부부만이 그 결혼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지만, USCIS의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거절가능성이 있는 예는, 커플이 함께 살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극도로 다른 배경에서 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과의 이전 결혼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신체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존속될 수 있지만, 법적 분리 협정 실행과 같은 보다 심각한 합의는 영주권취득에 상당한 걸림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아이와 같이 진실한 결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혼, 동일 주택에 머무르는 것, 공통 금융, 공동 재산 소유권 등과 같은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경우 영주권 승인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결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영주권은 조건부로만 이뤄집니다. 즉, 배우자가 영주권신분을 취득한 상태일지라도 결혼기간 2년 이내에 결혼이 종료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ㅣ기타 가족초청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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