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취업기반 이민
ㅣ취업기반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취업기반 이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초청을 받는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유형입니다.
즉, 고용 기반(EB) 이민 옵션을 통해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EB 유형들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필요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외국인을 임시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직위에 대해 장기적 기준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미국의 고용주는 미국국적 이외자가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한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민 유형에 따라 미국 노동부 및/또는 USCIS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한된 EB 범주 내에서, 영주권신신청인 스스로 셀프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우선순위 및 이민청원서의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PERM labor certification (PERM labor) 노동허가 과정;
(2) 고용주가 미국이민국 (USCIS) 에 이민자 청원서 제출; 그리고
(3) 1단계과 2단계 승인 후, 외국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신분변경 또는 이민비자 신청.
취업이민 유형에 따라 필수요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ㅣ이민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ㅣ이민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
구 분 | 세 부 사 항 |
1순위 | Priority Workers. 28.6% of the worldwide employment-based preferenc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for fourth and fifth preferences. |
2순위 A |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28.6% of the worldwide employment-based preferenc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by first preference. |
3순위 |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28.6% of the worldwid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by first and second preferences, not more than 10,000 of which to "*Other Workers". |
4순위 | Certain Special Immigrants. 7.1% of the worldwide level. |
5순위 Employment Fifth Preference (E5) | Employment Creation. 7.1% of the worldwide level, not less than 3,000 of which reserved for investors in a targeted rural or high-unemployment area, and 3,000 set aside for investors in regional centers by Sec. 610 of Pub. L. 10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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