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Visa (운동선수, 연예인)
단기 취업 비자
| P 비자 의 종류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의 당사자와 구성원의 미국내 대회 출전과 공연 등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P-2 비자는 정부에 의해서 인정된 상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내 공연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P-3 비자는 독특하거나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내 공연 및 강의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 입니다.
P-4 비자는 P비자를 발급 받은 발급인의 가족이 미국 내 방문을 동반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 P 비자의 검토 기간
P 비자는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P 비자는 최대 1년까지 특정 이벤트, 투어 또는 시즌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하지만, P-1 선수들은 5년동안 1번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 비자 소지자는 P 비자가 유효한 상태라면 미국 내외를 여행하거나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P-1 비자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선수나 선수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오랫동안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연예기획사들도 자격을 얻습니다. P-1 비자는 단체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P-1 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나 팀은 스포츠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국 내의 주요 스포츠 리그에서의 활동이나 국제적인 대회의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P-1 비자는 개별 연예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단체 그룹의 구성원 및 필요 인력들의 공연 목적의 미국 방문시 이용 가능합니다. 이 그룹은
소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어야 하며, 구성원의 75%는 적어도 1년 동안 그 그룹과 함께 공연을 했어야 합니다. 필수 인력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P-2 비자
P-2 비자는 미국과 하나 이상의 다른 나라들 간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예술가나 연예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의 일부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필수 지원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는 공식적인 서면 교환 계약을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교환되는 미국의
예술인 또는 연예인과 필적하는 기술과 고용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P-3 비자
개인 또는 그룹의 일부로서 미국에 온 예술가나 연예인들이 문화적으로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프로그램에서 강연 및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성상 프로그램은 상업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예술 형식이 문화적으로 독특하며 전통성을 띄어야 합니다.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