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nt Visa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이민비자 란?
취업기반/가족초청 기타 등 영주권 청원서 승인 후 미국입국 목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을 원하실 경우,
SONGLEE 전문가가 성공적인 비자취득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이민비자 수속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은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영주권자 직계 또는 예비 미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하며,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승인된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외국 시민을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USCIS가 초청자/고용주 등의 청원을 승인하고 이민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승인 등의 NVC(National Visa Center)의 사전 처리가 완료되면, 주한미국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mmigrant Visa 이민비자 수속 절차
Step 1 단계: 청원서 제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과 합법적인 영주권 청원자들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청원서 I-130/I-140을 제출합니다. 모든 이민청원은 미국 비자 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로 넘어가기 전에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tep 2 단계: NVC(National Visa Center) 절차 시작
USCIS가 이민청원서를 승인한 후, USCIS는 승인된 케이스를 국무부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송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NVC가 시스템에서 케이스를 생성하면, 이메일이나 우편메일로 안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 포함된 Invoice ID 등의 정보로, 영사전자신청센터(CEAC)에 로그인하여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받고, 케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NVC에 수수료, Forms,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면, NVC는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 예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인터뷰 일정은 영사관 사정에 따라 예약일정이 지정됩니다.
매년 이민비자 유형에 따른 비자 수 제한
미국 이민법은 특정 비자 범주에 한해 발급 가능한 이민비자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USCIS가 이민비자청원을 승인하더라도 즉시 이민비자를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국이민법은 국가별로 특정 카테고리에서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이민비자 유형일 경우, 이민비자의 발급가능여부는 청원이 접수된 날짜와 동일한 비자 유형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청원이 접수된 날짜를 우선순위 날짜라고 합니다. NVC가 처리 중인 이민비자신청서에 대한 최신 우선순위 날짜를 제공하는 Visa 게시판에는 매월 우선순위 날짜가 게시 됩니다. 이민비자 접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NVC로 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NVC/USCIS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주의사항:
이민국법(INA) 제203조(g)는 "비자발급통지서 1년 이내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의 등록(입국)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년 이내에 NVC의 통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절에 따라 이민청원이 취소될 위험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비자 발급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이민비자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신청 실패는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청원을 다시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요금 지불
NVC 로 부터 안내편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NVC에서 이민비자수속료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민비자신청 처리수수료
- 재정보증 수수료지원비
이 수수료 지불을 위해 미국에 기반을 둔 은행의 은행 계좌 번호와 당좌 예금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요금을 지불하려면 CEAC에 로그인하고 지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수수료를 동시에 지불할 수 없습니다. 즉, 온라인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씩 지불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불을 제출한 후 NVC가 수수료를 확인 처리하는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처리가 완료되면 NVC의 DS-260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재정지원보증진술서
'재정보증 진술서(Apidavit of Support)'는 '서식 I-864'라고도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게 될 신청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인정하는 개별 서명서입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을 '스폰서'라고도 합니다. 청원자는 I-864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원자의 수입이 불충분할 경우 공동후원자는 청원자를 대신하여 I-864를 작성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자(스폰서)의 재정적 책임은 대개 신청자가 미국 시민이 될 때까지 지속되거나 사회보장법에 따라 40개의 자격요건(보통 10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원자(공동 스폰서 포함)는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재정을 수익자와 부양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것을 동의하고도 있습니다. 수혜자와 부양가족이 지정된 연방, 주 또는 지방에서 공공수당을 받는 경우, 미국 법률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은 I-864의 서명인에게 "변제를 요청"하게 될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청원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재정보증진술서양식을 작성하고, - 재정에 대한 증거 및 기타 재정지원 문서를 제출합니다.
재정지원보증진술서 양식 작성
재정지원보증진술서 양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Appidavit이 있다(I-864, I-864EZ, I-864A). 지원 요구사항 및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5단계: 재무 증거 및 기타 재정지원 문서 수집
재정 스폰서가 재정지원보증진술서를 완료한 후, 그들은 그들의 재정 및 기타 재정지원 서류에 대한 관련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the-immigrant-visa-process/step-5-collect-financial-evidence-and-other-supporting-documents.html )
재정 (공동) 스폰서 필수제출 서류 및 자격요건
- 제출서류: 재정 (공동) 스폰서의 NVC가 세금 신고서 사본 또는 가장 최근의 세금 연도의 IRS 세금 명세서
- 제출서류: 또는 가장 최근의 과세 연도로부터 신고된 세금 신고서의 전체 사본
- 자격요건: 재정 (공동) 스폰서는, 주거주지가 미국이어야 합니다. 혹 거주지는 미국이나 우편 주소가 미국이 아닌경우, 그에대해 설명을 작성하고 주소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문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재정(공동)스폰서는 미국 시민, 미국 국적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것을 보여주는 출생 증명서, 미국 귀화 인증서, 미국 여권/여권 카드 등.
6단계: 온라인 비자 신청 완료(DS-260)
CEAC의 수수료 상태가 '지급됨'으로 업데이트되면, 이민비자신청자와 함께 이주하는 자격을 갖춘 각 가족 구성원은 이민비자 및 이민비자신청서(양식 DS-260)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조: 샘플 DS-260(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DS-260-Exemplar.pdf))
양식 DS-260을 제출하는 것은 이민비자신청의 완료는 아니며, 이민비자신청은 신청자가 미국 영사관과 인터뷰를 쳤을 때 비로서 이민비자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7단계: 개인정보문서 제출 (Civil Documents, 민원서류)
DS-260을 완료한 후, 이민비자신청인과 함께 이주하는 각 가족 구성원은 비자 신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서류는 반드시 본인 국적 나라의 공식 발급 기관에 의해 발행된 문서이어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문서는 번역인증/공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저희 SONGLEE의 고객은 별도의 번역인증/공증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8단계: 스캔파일 제출
필요한 문서를 모두 수집한 후에는 스캔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문서를 스캔할 때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스캔 지침 사항:
- 단일 파일 크기 및 유형 : 허용되는 파일 형식에는 .pdf(선호) .jpg 및 .jpeg; 각 개별 파일(스캔된 문서)은 2MB(메가바이트) 이하.
- I-864와 같은 여러 페이지 문서를 스캔하여 한 파일로 업로드하십시오. 문서 크기가 2MB를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하십시오.
- "ZIP" 파일, 수정 가능한 PDF 또는 암호로 보호된 파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지 품질: 칼라스캔
- 뒷면이 있을 경우, 앞면과 뒷면을 모두 포함 시키십시오.
- 원본(즉, 외국어) 문서와 함께 문서의 인증된 번역을 단일 파일에 포함 시키십시오.
- 명확하고, 쉽게 보고 읽을 수 있으며, 문서의 어떤 부분도 잘리지 않아야 한다.
- 문서를 회전할 필요 없이 화면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 스캔된 문서의 화질 문제로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더 높은 해상도로 다시 스캔 하십시오.
9단계: 스캔한 문서 업로드 및 제출
어떤 문서도 우편으로 NVC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비자 인터뷰에 비자신청인의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하고 제출하는 모든 민원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문서를 제출하려면 각 섹션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업로드하고 완료후, "문서 제출"을 누르십시오. 각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문서를 모두 업로드하지 않으면 "문서 제출" 단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문서 제출"을 누르면,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10단계: 인터뷰 준비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면, 약속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NVC로부터 인터뷰 약속 편지를 받은 후, 인터뷰 날짜 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건강검진 일정예약 및 완료:
비자신청인과 각 가족 구성원 또는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파생 신청자")는 인터뷰할 국가의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이 끝나면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대사관에 직접 보내거나 봉인된 봉투를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가 신청인 본인에게 봉투를 준다면, 절대 그것을 열지 마시고 대신 비자 인터뷰에 밀봉된 상태로 가져와서 영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된 비자 인터뷰 날짜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과 함께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별 건강 검진 지침은 미국 대사관 및 영사 목록을 방문하십시오. (아래참조)
SEOUL
- Gangnam Severance Hospital (Visa Medical Center): Tel: 02-2019-1209 주소: Dogok-ro 235, Gangnam-gu, Seoul (Visa Medical Center, 1st floor), Reserve online: gs.iseverance.com (Korean Language Only)
- Saint Mary's Hospital: Tel: 02-3779-1521, 63 Ro 10, Youngdeungpo-Gu, Seoul, Reserve online: cmcsungmo.or.kr, (Korean Language Only)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el: 02-2072-4918Daehak-Ro 101, Jongno-Gu, Seoul
- Yonsei Severance Hospital: Tel: 1599-1004, Yonsei-Ro 50-1, Seodaemun-Gu, Seoul, Reserve online: sev.iseverance.com (Korean Language Only)
PUSAN
- Haeundae Paik Hospital: Tel: 051-797-0369, Haeundae-Ro 875, Haeundae-Gu, Pusan
2. 택배 서비스/기타 사전 인터뷰 지침 등록
3. 인터뷰에 필요한 문서 수집
모든 비자 신청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NVC에 제출된 모든 미원서류의 원본 또는 인증된 복사본인 사진을 포함하여 특정 문서를 인터뷰에 가져와야 합니다. NVC에 제출한 재정보증진술서 또는 재정보증증거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Public Charge 질문지: DS:5540
면접 시 완성된 DS-5540, 정부재정지원금 설문지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public-charge-questionnaire.html; https://eforms.state.gov/Forms/ds5540.PDF;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public-charge/DS-5540-instructions.pdf )
11단계: 인터뷰 참석
인터뷰 약속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인쇄된 비자 신청서(DS-260) 확인 페이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영사관이 인터뷰하고 이민 비자 발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접 과정 중에 디지털 지문 감식이 실시 되게됩니다.
인터뷰에 꼭 참석해야 하는 사람:
비자신청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함께 이주하는 자격을 갖춘 미혼 자녀들은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터뷰 참석자들은 모두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받은 인터뷰 약속확인서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또는 자격을 갖춘 미혼 자녀가 주 비자신청자와 같은 시점에 이민을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자신청자와 같이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별도의 인터뷰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자신청자의 청원자/재정스폰자는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에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준비서류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원본 또는 Certified 사본의 민원문서를 비자 인터뷰에 가져와야 합니다. 인터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인터뷰에는 반드시 다음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 인터뷰 예약확정편지– NVC로부터 받은 인터뷰 약속 편지.
- 여권 – 각 신청자에 대해, 의도된 미국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게 된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사진 – 각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컬러 사진 두 장.
- DS-260 확인 페이지
- 민원서류 등 문서 – CEAC에 업로드한 모든 민원서류의 원본 또는 인증된 복사본. (*인터뷰가 완료되면 원본 문서는 반환받게 됩니다. 단, 제출된 모든 복사본은 영사관에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영어 번역 – 영어 번역이 필요한 문서가 NVC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면접 당일에 제시해야 한다.
인터뷰 불참석 시
예정된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인터뷰 예약일정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절차가 종료되고 이민 비자 청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날짜 및 시간 변경 필요 시
인터뷰 예약 일정 변경 지침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터뷰 준비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단계: 비자승인 또는 거절
12-1 비자 승인 시
인터뷰가 통과되면 승인되면, 인터뷰 시 여권을 제출 하게 되며, 여권과 비자가 반환 되는 방법과 시기를 영사관에서 안내해 줍니다.
이민 비자 수령 후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USCIS 이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220) 고아나 헤이그 입양 프로그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특수이민자, 귀환주민(SB-1s), K비자 발급자 등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USCIS는 이민수수료가 지불할 때까지 영주권 카드(양식 I-551) 또는 그린 카드를 발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민비자 수령 후, 비자에 인쇄된 비자 만료 일까지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는 보통 건강검진이 더 빨리 만료되지 않는 한 발급 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미국입국 시, 이민비자의 주 신청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또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12-2 비자 거절 시
비자가 거부되면 영사관으로부터 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 안내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영사 담당자가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자신청자가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사관은 정보나 문서가 누락된 경우, 추가 제출 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일부 비자 신청은 추가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가 필요할 때 영사관은 면접이 끝나면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행정처리의 기간은 각 사건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리 기간은, 긴급출장(즉, 직계 가족의 중병, 부상,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리의 상태에 대한 문의를 하기 전에 신원자는 인터뷰 또는 보충서류 제출 일로부터 최소한 18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SONGLEE| 송리 이민법인
SONGLEE(송리)는 이민변호사가 직접, 각 방문 목적별로 적합한 비자 선정과 성공적인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등을 도와드립니다. 비자 준비 요건은 대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문지식의 부재로 사소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실수가 사소할 지라도 그 결과는 예상보다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비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