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Based Immigration
취업기반 이민
ㅣ취업기반 이민 - 우선순위 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2)
두 번째 우선순의 이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이 필요하며, 미국고용주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이민청원서인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EB-2 (고학력 소지자 또는 전문가 등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취업 기반 이민 비자 한도의 28.6%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고용 우선 순위 범주의 미사용 비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국익에 유익한 인재라는 것을 특정 요건에 맞추어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노동허가서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입니다.
이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하위 그룹이 있습니다.
(1) PERM labor certification (PERM labor) 노동허가 과정 (Self-Sponsorship일 경우 제외);
(2) 고용주가 미국이민국 (USCIS) 에 이민자 청원서 제출; 그리고
(3) 1단계과 2단계 승인 후, 외국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신분변경 또는 이민비자 신청.
취업이민 유형에 따라 필수요건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ㅣ이민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ㅣ이민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
구 분 | 세 부 사 항 |
1순위 | Priority Workers. 28.6% of the worldwide employment-based preferenc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for fourth and fifth preferences. |
2순위 A |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28.6% of the worldwide employment-based preferenc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by first preference. |
3순위 |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28.6% of the worldwide level, plus any numbers not required by first and second preferences, not more than 10,000 of which to "*Other Workers". |
4순위 | Certain Special Immigrants. 7.1% of the worldwide level. |
5순위 Employment Fifth Preference (E5) | Employment Creation. 7.1% of the worldwide level, not less than 3,000 of which reserved for investors in a targeted rural or high-unemployment area, and 3,000 set aside for investors in regional centers by Sec. 610 of Pub. L. 10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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